VibeTimes

법원, 여성 채용 차별 관련 어울림의 책임 재확인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5. 5. AM 11:52:04· 수정 2026. 5. 5. AM 11:52:04

(주)어울림이 여성만 채용해 벌어진 차별 문제에 대해, 법원은 회사가 관련 정보 제공 및 기록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확인했다.

(주)어울림이 낸 '여성 한정 채용' 자료에 대해 인권위가 정보부존재 통지한 사안을 법원이 다뤘다. 법원은 (주)어울림이 해당 자료를 보유하거나 관리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으며, 인권위의 통지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어울림은 과거의 여성 한정 채용 논란과 관련, 차별 진정 사건에 대한 설명 책임과 기록 관리 책임을 재확인받았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 또는 SMS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