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세금 혜택 놓치는 계약서 기재 실수 및 해결법 정리
계약서 기재 실수가 불러오는 세금 불이익의 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의 핵심 요건
전월세 상한제는 단순히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인 통제 장치에 그치지 않는다. 집주인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핵심 교두보 역할을 수행한다. 다주택자 보유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 통상적으로 6%에서 최대 12%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왔다면 이러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해당 제도 적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를 세제 혜택의 핵심 형식 요건으로 엄격하게 살핀다. 단순한 용도 기재 오류나 조항 누락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서류상 한 줄의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감면 연계
양도세 중과 배제 외에도 상한제 적용 계약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과 직결된다. 상한제 적용 임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40%의 공제를 받는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도 공제 혜택이나 감면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작용한다.
2024년부터 총부채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가 주거용 인정 범위와 깊이 연계되면서 주택 용도 분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계약서상 주택 유형이 점포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잘못 남아 있다면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혜택까지 몽땅 날리게 된다.
세법 혜택을 지키는 임대차 계약서 기재 요령
주택 유형 및 용도의 명확한 '주거용' 표기
모든 세제 혜택의 출발점은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이라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계약서 표준 양식의 주택 유형란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용과 같이 정확한 주거 형태를 적어야 한다. 상가나 사무실 등 비주거용 공간을 임대할 때 쓰는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실제로는 방 세 개와 화장실이 딸린 완벽한 주거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용도란에 상가나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다면 과세 당국은 이를 임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실질적 사실보다 우선하여 평가하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18일 이전 계약의 소급 적용 명시
전월세 상한제는 2021년 7월에 본격 시행되었으나 같은 해 8월 18일 이전에 맺은 기존 묵시적 갱신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는 현재까지 유효한 오래된 계약 역시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이 사실을 망각하여 소급 적용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8월 18일 이전에 체결된 구 계약서를 현행 법률 관계에 맞게 해석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상한제 적용 대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료 인상 연 한도 초과 분을 문제 삼거나 임대주택 요건을 부인당할 위험이 크다.
특약사항란 필수 기재 내용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예방책은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관련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다.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계약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특히 기존 계약의 경우 소급 적용 의사를 명확히 표기하여 과거 계약 당시의 법률 관계를 현재에 맞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잘못 체결된 계약의 구제 절차와 실무 대응
임대차 계약 변경 및 갱신을 통한 정정
주택 유형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상한제 적용 문구가 빠져 있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계약 변경 합의서를 새로 작성하면 형식적 요건을 보완할 수 있다. 아니면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해당 조항을 반드시 추가하면 된다. 이러한 정정 절차는 세금 혜택 판정 시점인 양도일 또는 과세기준일보다 반드시 이전에 완료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과세 당국에 제출할 입증 자료 확보
2023년 이후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의 행정 지침은 과거의 엄격한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주의로 선회했다. 계약서에 기재 문구가 누락되었더라도 실제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였음이 명백하다면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관행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 거래 사실을 소명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구제의 핵심이다.
은행 계좌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나 임대료 납입 영수증을 확보하여 연간 인상률이 5% 미만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임차인이 작성하여 서명한 실질적 임대차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매우 강력한 소명 증거가 된다. 해당 주택에서 실제 주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도 병행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양도세를 과다 납부했거나 세무조사 결과 혜택을 배제당했다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함께 준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실질적으로는 상한제 적용 임대주택이었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세무서 단계에서 반려될 경우 조세심판원 심사 청구로 이어가며, 최근의 실질 중시 판례 경향 덕분에 납세자의 승소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중 계약과 허위 기재의 세무 리스크 관리
주의할 점은 구제 절차가 세금 혜택만을 탈목적으로 한 허위 기재나 이중 계약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실제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연 7% 이상 올려 받았으면서 서류상으로만 5% 미만 인상으로 조작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세법 위반이다.
조세 포탈 혐의로 가산세 부과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므로 절대 시도해선 안 된다. 실제 임대 조건이 전월세 상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전제로, 부족한 형식적 계약서만 안전하게 보완하는 바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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