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징역 2년 명 여론조사 의혹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무료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극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무상 제공의 대가로 존재했다고 인정하여 58건 중 1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는 같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민주당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며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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