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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극단 선택 순직 신청은 급증했으나 인정률은 하락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8. 10. AM 2:47:27· 수정 2026. 8. 10. AM 7:01:36

재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의 순직 신청은 증가하는 반면, 인정 비율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순직 청구 건수는 2023년 31건에서 올해 49건으로 늘어난 반면 인정률은 51.6%에서 32.7%로 떨어졌다.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순직 신청 건수는 2023년 31건에서 2024년 40건, 2025년 4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나, 실제 인정된 건수는 같은 기간 16건, 18건, 16건으로 정체되었다.

같은 자료는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 공무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경찰청(치안 행정 및 사회 안전 담당)이 47.6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해양경찰청 27.3시간, 소방청 25.5시간, 산업통상자원부 23.0시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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