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개인사업자 보험료 급증은 소득 정산 결과...일괄 인상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일부 개인사업자의 건보료 급증과 관련해, 이는 전년도 실제 소득 증가에 따른 정산 결과일 뿐 보험료 전반을 인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7월 건강보험료가 전월 대비 수십 배까지 증가했다는 개인사업자들의 사례가 공유되었다.
전년도 소득 확정에 따른 차액 일시 반영
건강보험료 급증의 원인은 직원을 고용해 직장가입자로 분류된 개인사업자 대표의 특수성과 소득 정산 시기에 있다. 사업주는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직원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전년도 총보수 신고 기한은 통상 5월 말이며,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이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되며, 실제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차액을 정산하여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신고된 확정 소득을 토대로 보험료가 정산되며, 6월 또는 7월 고지액에 변화가 발생한다. 특히 전년도 실제 소득이 신고 기준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 부족한 보험료 차액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고지액이 급등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체계와 관련된 근거 요인으로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을 들고 있다.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918만3480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의 상한액은 월 459만174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지서에서 가입자별 부과 내역과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단은 급증 사례에 대해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7월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전월 대비 수십 배까지 급증했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보험료 급증은 정산에 따른 조정 결과이며 일괄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분간 납부가 어려운 가입자의 경우 최대 12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지서에서 가입자별 부과 내역과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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