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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CT·MRI 촬영 이력 공개…중복 검사 낭비 줄인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8. 24. PM 1:20:01· 수정 2026. 8. 24. PM 1:20:01

12월부터 CT·MRI 중복 촬영을 실시간으로 막는다. 정부는 병원에서 환자의 CT·MRI(자기공명영상)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같은 검사를 여러 번 받는 낭비를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법 시행일인 12월 24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제1기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 6명, 보건의료전문가 2명, 의약단체 6명, 시민사회단체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8년 7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우려가 있는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 대상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난 10일 첫 회의에서 CT와 MRI를 첫 관리항목으로 선정해 심의했다.

보건당국은 2026년 11~12월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24일부터 CT·MRI 실시간 관리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1년간 CT와 MRI 재촬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65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돼, 제도 도입을 통해 재정 낭비 방지와 환자 안전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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