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위공직자 공소취소 금지 조작기소 특검 추진
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에 금지선을 긋는 법안이 28일 국회에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조기 출범을 공언하며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검찰 권한을 위축시키는 방향의 입법이 여야에서 동시에 움직였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둔 정치 일정과 정확히 맞물렸다.
재점화된 조작기소 특검 논의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는지 여부를 특별검사가 별도로 수사하게 하는 법안이다. 여권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가 법정에서 잇달아 훼손되며 조직 신뢰가 무너졌다는 인식 아래 규명 절차로 특검 카드를 내세운다. 법사위 의원들은 출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시점은 당 차원에서 정하겠다고 짚었다. 특검 출범 시기를 국정 일정과 맞춰 조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 추진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하겠다.”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연합뉴스 보도)
공소취소 금지 개정안의 설계
이상휘 의원의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 한해 공소취소를 원천 봉쇄한다. 공소취소란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거둬들여 재판을 끝내는 제도다. 현행법상 극히 제한된 사유에서만 허용되지만 법안은 대상 사건에서는 그 사유가 있더라도 취소를 금지하는 구조다.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사건 철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무죄든 유죄든 법원의 판단으로 사건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논리다. 선고 없이 재판이 끝나면 유무죄 기록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야권이 이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명분은 같고 방향은 정반대
두 법안이 겨냥하는 지점은 결국 검찰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다. 여권은 조작된 수사를 방치하면 검찰의 정치 개입이 되풀이된다고 본다. 야권은 권력형 사건이 검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흔들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짚는다. 처방은 정반대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 권한을 외부 특별검사에게 넘기는 확장이고 공소취소 금지 개정안은 검사의 재량을 좁히는 제한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 확대가 상설 수사조직의 책임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 유형별 예외를 형사소송법에 두는 방식이 법 적용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통제와 독립이라는 두 가치가 법안마다 다른 비중으로 담긴 탓에 단순 표결 구도로 정리되기 어렵다.
정기국회가 첫 관문이다
입법 절차상 두 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기반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위치다. 법사위가 시기 협의에 착수했다는 점은 개회 직후 법안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절차 전략으로 맞서면 국회 일정 자체가 꼬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공소취소 금지 개정안은 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를 만들지 못하면 계류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발의와 심사 국면마다 여야가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다투는 구도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다른 민생 법안의 심사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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