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00만원이면 월 실수령은 178만원뿐이다

연봉이 8배 뛸 때 실수령은 6배만 따라온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된 연봉별 월 실수령액 추이가 보여주는 계산 결과다. 연봉 2,400만원, 곧 월 급여 200만원은 4대보험 188,082원과 세금 31,111원을 떼고 나면 1,780,808원이 입금된다. 최상위 구간인 연봉 2억원은 월 급여 약 1,667만원 가운데 5,468,968원이 공제돼 11,197,698원이 남는다. 명목소득은 8.3배 커지는 동안 실수령은 6.3배 커지는 데 그쳤고, 그 차액을 채운 것은 누진세율과 사회보험이었다.
세금보다 4대보험이 먼저 깎이는 저임금 구간
공제의 무게는 구간에 따라 다르게 실린다. 연봉 2,400만원에서 매달 나가는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188,082원이다. 같은 구간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는 31,111원에 머문다. 보험이 세금의 여섯 배를 웃도는 구도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가 과세표준을 크게 끌어내려 주기 때문으로 보인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 몫으로, 급여에서 바로 떼어 걷는다.
전체 공제율 역시 이 구간이 가장 낮다. 월 급여 200만원에서 공제액을 합산하면 219,193원, 비율로는 11.0%다. 연봉 3,000만원(월 250만원)에서도 공제율은 11.7% 수준이다. 세금 부담이 연간 환산해 37만원에 불과한 탓에 저임금 구간의 감소폭 자체는 작다. 그러나 실수령 220만원대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면 공제율의 완만함이 곧 체감 여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소득이 커질수록 얇아지는 인상분 보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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