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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사건 2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16. PM 2:59:25· 수정 2026. 10. 16. PM 4:15:40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특검은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여 전 사령관이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검은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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