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명 입건…형사과장·서장도 증거인멸 혐의
검찰이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쥐고 있던 광주광산경찰서의 김 모 서장과 박 모 형사과장을 ‘증거 없애기 및 도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서장의 PC 자료 등을 확보해 그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박 형사과장은 정기 인사로 다른 부서로 옮긴 뒤에도 사건 송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유착 의혹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관은 서장, 형사과장, 수사팀장, 수사팀원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장윤기 사건 수사팀은 성범죄 목적 입증의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보고서를 뒤늦게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조본은 장윤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로 알려진 수사팀원 김 모 경사가 강제수사 내용을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차례 전화로 알려준 혐의로 조사했다. 장윤기 아버지는 최근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녹음 파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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