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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아버지, 아들 수사 과정에서 아들 직접 고발한 경위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5. AM 5:08:54· 수정 2026. 7. 5. AM 5:08:54

아동 성 착취물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2020년 5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손정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크웹에 W2V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형기를 마쳤다.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아버지는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아버지는 식생활, 언어,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를 함부로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손정우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을 가상화폐 계좌와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한 혐의를 받았다. 약 560만 원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손정우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수익을 숨겼으며, 장기간 사이트 운영은 철저한 범죄 수익 은닉 가능성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년 11월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손정우가 운영한 W2V는 전 세계 32개국에서 128만 명이 이용했고, 25만 건의 아동 성 착취물이 적발되는 등 규모가 컸다. 이 사건은 아동 성 착취물 관련 범죄 수익 은닉 처벌의 미흡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낳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손정우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되었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미국 송환을 피했다. 당시 손정우의 부친은 법원에 아들의 미국 송환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미국 현지의 식생활, 언어, 문화,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한 교도소 환경 등을 이유로 들며, 아들이 교도소 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세탁 및 소지죄만으로도 장기간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재판과 별개로 미국에서 추가 기소될 경우 100년 이상의 형량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과하다고 주장했다. 손정우가 운영했던 '웰컴투비디오(W2V)'는 전 세계 아동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로, 32개국에서 128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이트에는 대부분 15세 미만 아동의 성 착취물이 게시되었으며, 적발된 영상만 25만 건에 달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생후 6개월 영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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