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국세청, 상속·증여세 관련 잘못된 정보 바로잡는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1. PM 3:58:43· 수정 2026. 6. 1. PM 3:58:43

국세청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공개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매달 100만~200만원을 자녀에게 송금하면서 '생활비'라고 메모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세청은 생활비 비과세는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계좌 이체 시 '생활비'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송금 명목보다 수증자의 경제적 능력과 실제 사용 목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엄카(엄마 카드) 사용에 대한 오해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일부에서는 사회초년생이 부모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소비를 하거나 고액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확인되면 증여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카드 사용 내역과 소득 수준 간 괴리가 클 경우 실제 증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잘못 알려진 정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공제 한도 내에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망 직전 1~2년 사이 사용처가 불분명

국세청은 실제 세법 적용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인터넷 정보나 SNS 콘텐츠를 맹신하지 말고 공식 자료나 전문가 상담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잡한 상속·증여세의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 또는 SMS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