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김승원 임상시험 청탁 의혹은 꺼진 게 아니었다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9. 3. AM 7:27:13· 수정 2026. 9. 3. AM 7:27:1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국회 인사청문회(장관 취임 승인 전 국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심사하는 절차)를 앞둔 2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송구한다"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재점화했다. 임상시험은 새 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한겨레가 입수한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 씨의 청탁을 받고 한 제약업체가 개발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김 처장에게 "(승인 절차를)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냈고, "국부(나라의 재산) 유출도 걱정돼 말씀드렸다"고 했다. 김 처장은 "잘 챙기도록 전달했다"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양 씨에게 그대로 전했다.

해당 제약업체는 임상시험 승인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했다. 승인 시점과 관련한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주가는 실제로 등락을 거듭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쪽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기소유예와 헌법소원

검찰은 김 후보자와 제약업체 관계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었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는 처분의 "법률적 판단 근거가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야권은 기소유예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일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한 뒤 "불법 청탁 문자가 이것뿐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시험 승인 때문에 주가 등락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많다"며 김 후보자의 도의적 책임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핵심은 식약처 로비 의혹”이라며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가벼우니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소유예 처분서에 적힌 혐의 인정 범위와 그 이유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