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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보존 갈등 2년간 농성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4. AM 5:56:13· 수정 2026. 7. 4. AM 5:56:13

경기 동두천의 옛 성병관리소 건물이 개발 사업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가 '국가 폭력의 증거'라며 2년 가까이 보존을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건물은 1973년에 문을 열었고 1990년대 초 운영을 중단할 때까지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성병 검진 및 강제 수용을 했던 장소다. 한국 현대사에서 국가가 여성의 몸을 관리·통제했던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된다. 건물 보존을 주장하는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국가폭력의 증거를 지우지 말라며 건물 인근에서 600일이 넘는 천막 농성을 진행했다. 공대위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기지촌 여성 기록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보존 주장은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이 기지촌 미군 '위안부'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고, 2024년 관련 청원에 5만여 명이 동의했으며, 2025년 UN 특별보고관은 철거 중단을 권고했다. 2026년 3월에는 국가가 공식 사과한 사실 등 국가의 책임과 피해 여성 인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온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은 건축적 가치보다 국가 폭력의 역사적 증거로서 대체 불가능한 유산으로 여겨진다. 이 사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왔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이 장기화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쉬쉬해 온 미군 '위안부', 기지촌 여성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물려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 미국의 도움을 받고 편의를 봐주며 돈을 벌던 비참한 국가적 상황을 극복했음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후손들에게 깨끗한 역사만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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