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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여론조사 무상수수' 무죄 판결에 상고…"납득 어려워"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13. PM 9:00:24· 수정 2026. 10. 13. PM 9:00:2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13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이익의 본질은 정치적 조언이며 여론조사는 이를 위한 근거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짚었다.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전제로 하는 정치자금 기부행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나아가 명씨와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설령 김건희 씨와 명씨 사이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가정해도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부부와 명씨 사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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