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 때 노동자·지역 지원 의무화
국회는 20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시 사업자가 노동자 고용안정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노동자와 지역사회 안정을 목표로 폐광 지역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전력(대한민국 전력 supply 및 발전·송전사를 통할하는 공기업) 외 민간 사업자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국가기간 전력 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생산·사용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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