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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은 재선거 사유 아냐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6. 4. AM 6:54:31· 수정 2026. 6. 4. AM 6:54: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혼란과 불편을 겪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개표를 중단할 수 없으며,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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