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창업 기업 인지세 면제 2년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 관련 서류에 붙는 세금(인지세) 면제 혜택을 2028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혜택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 통과 시 창업 후 2년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발생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과세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안철수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새롭게 출발하는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고 연구와 경영에만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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