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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아파트 방화 20대 입주민 구속영장 신청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5. 31. AM 6:54:33· 수정 2026. 5. 31. AM 7:08:31

충북 음성군 한 아파트에서 20대 입주민이 라이터로 5개 층에 불을 질러 3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입주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br>사건은 29일 오후 7시 20분경 음성읍의 한 18층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20대 입주민 A씨가 라이터로 5개 층에 걸쳐 종이, 박스, 의자 쿠션 등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관리사무소 안내문으로 옮겨붙었지만, 다른 주민들의 초기 진화 노력으로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주민 2명 총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에 대한 불만과 직장 스트레스를 범행 이유로 진술했다. 사건 직후에는 '계단에서 운동 중이었다'고 했으나 CCTV 확인 후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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