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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치료감호 청구는 18%뿐이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10. 14. PM 7:35:30· 수정 2026. 10. 14. PM 7:36:28

검찰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한 비율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복합상가 푸드코트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가해자 A씨(59)는 정신질환 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구에 사는 직장인 김수민씨(26)는 "몇 년 전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14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를 살해하려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위치 추적 장치) 10년 부착과 심야 시간대 주거지 밖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보호관찰관 면담과 외부 전문가와의 중독 상담을 마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 치료로 연결 안 된다

2023년 7월21일 조선(당시 33)이 저지른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해 8월3일 최원종(당시 22)이 벌인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무차별 범죄가 재발하자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와 온라인 범죄 예고글에 대한 선제 단속에 들어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법무부 산하 범죄·사법 정책 연구기관) 연구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244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주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경찰이나 담당 의사가 먼저 입원시키고 뒤에 법원 판단을 받는 '정신건강영장' 제도를 운영한다. 독일은 치료배치법에 따라 10년 이상 실형 선고 범죄자가 정신 장애와 공공 안전 위험성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 명령으로 강제입원할 수 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 자체에 책임을 지우는 처벌에서 범죄 원인인 정신질환에 대한 관리와 치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위험성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 시스템에 원활히 편입시키도록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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