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제론은 위헌적 억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라는 입장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논란이 시작된 계기는 김지용 중수청장이 전날인 20일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관행이 깨졌다며 수사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회의체로, 중수청은 고위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검색 결과를 근거로 인용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법적 근거도 차례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4항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역시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검찰 개편으로 설치되는 공소청과 중수청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제론 자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참석해서 논의한다"며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기관을 특별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다.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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