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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차에서 분리해 독립 자산으로 법제화 추진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9. 22. PM 12:04:44· 수정 2026. 9. 22. PM 12:04:44

전기차 배터리를 차에서 떼어내 별도의 자산으로 삼는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 주도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유권 분리' 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고,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배터리가 차값의 절반, 비용 부담이 해법의 출발점

전기차 가격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달한다. 최근 배터리 원재료 가격 변동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대의 배터리 값을 한꺼번에 치르지 않아도 되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금융 자산처럼 운용할 여지가 생긴다는 게 이번 입법 구상의 핵심 논리다.

'차 따로, 배터리 따로' 구조가 법제화되면 배터리는 자동차 부품이 아닌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된다.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렌털이나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교체할 때 발생하는 비용 위험을 소비자가 온전히 떠안지 않게 된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커진다

소유권 분리가 현실화하면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성장 동력이 커진다. 성능이 저하돼 차에 쓰기 어려운 배터리도 정제 과정 없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남기 때문이다. 배터리를 독립 자산으로 관리하면 남은 수명과 상태를 정확히 평가해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나아가 배터리를 담보로 한 금융 상품 설계나 리스·보험 산업과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도 설계에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쟁점: 책임 소재와 소비자 보호

다만 도입 과제도 적지 않다. 배터리 화재나 결함 발생 시 차체 제조사와 배터리 소유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소유권이 분리되면 기존 자동차 관리 책임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워진다. 배터리 상태 평가 기준과 감정 신뢰성 확보 방안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전문가들은 유럽 등 해외 사례와 국내 금융·법률 환경을 반영한 시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제도 전환보다는 렌털 상품 중심의 점진적 확대가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일정과 시장 파급효과

이번 논의는 국회 주도로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술·금융 규제 정비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배터리 표준화와 이력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된 요구다.

소유권 분리 제도가 자리 잡을 경우 전기차 초기 구매 장벽이 낮아져 보급 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 재활용과 금융 시장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확장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다만 책임 규정과 소비자 보호 장치의 완성도가 제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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