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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전관예우 막는 진종오 법안 발의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9. 13. PM 12:14:44· 수정 2026. 9. 13. PM 12:17:22

중수청 출범을 한 달 앞두고 퇴직 수사관의 변호사 개업 문을 닫으려는 입법이 국회에 들어왔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3일 다음 달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의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전관예우 왜 문제 되나

전관예우는 퇴직한 검사·고위 공무원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뒤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재판이나 수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누리는 관행을 뜻한다. 재직 중 쌓은 인맥과 정보가 시장에서 곧바로 대가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수사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문제는 중수청이 그 어느 수사기관보다 이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양받아 대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기구인 만큼, 퇴직자들이 대기업·대형 로펌의 호빠(의뢰인 확보) 대상이 될 유인이 크다. 실제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 담당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진종오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런 부작용을 중수청이 세워지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안의 핵심 내용

법안의 골자는 중수청 퇴직 공무원의 취업·개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다. 퇴직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재직 중 담당했던 사건과 이해관계가 얽힌 로펌·기업으로의 이직을 막고, 위반 시 제재를 물리는 방식이다. 기존 검사·공무원 관련 법령의 취업 제한보다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용 대상은 중수청에서 수사·공판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공무원 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와 제한 기간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제한이 지나치게 강하면 유능한 인재의 중수청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찬반 논쟁과 전망

찬성 측은 제도 초입에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상수(常數)라고 본다. 중수청이 검찰의 폐해를 교정하려 태어난 기구인데 퇴직자 로비에 휘둘린다면 존재 이유가 흔들린다는 논리다. 반면 신중론은 이직의 자유라는 기본권 침해 소지를 지적한다. 취업 제한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처벌뿐 아니라 업무 배제 절차 같은 대안 장치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서 이 법안의 운명은 정국 흐름에 달려 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수사기관 개혁을 둘러싸고 날을 세우고 있는 탓이다. 최근 여당이 선관위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권 박탈안을 발의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하는 등 수사기관 관련 입법이 정치적 공방에 휘말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전관예우 방지라는 취지 자체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중수청 출범 시점에 맞춰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퇴직 공무원 단체와 법조계의 반발이 커지면 심사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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