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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수사심의 다시 열린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9. 13. AM 8:36:58· 수정 2026. 9. 13. AM 9:13:56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가 신청됐다. 피해 아동의 친부 B 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경찰이 지금까지의 수사가 적법했는지를 따져 다시 조사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A 양은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으며, 온몸에 멍과 상처가 있었다.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음에도 경찰이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B 씨는 주장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B 씨는 이 처분이 적절했는지 등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양의 계모가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이 A 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으로 제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부검감정서에서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되며, A 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적었다. 국과수는 사인에 대해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고도의 탈수 등 전신상태 저하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는 A 양의 머리와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에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된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심의를 거치면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을 지시할 수 있다. 평소 출장이 잦아 아이가 학대당한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B 씨는 국과수 감정서를 토대로 핫소스 섭취 경위와 머리 손상, 전신 외상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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