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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이만희 수사 속도 높여… 증거 인멸·도주 우려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6. 18. PM 10:58:43· 수정 2026. 6. 18. PM 10:58:43

합동수사본부는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1984~) 이만희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제기했다.

합수본은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신천지 전직 간부 3명(고동안, 홍 모씨, 양 모씨)을 구속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이들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핵심 간부들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만희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간부들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수사는 이만희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조사 과정에서 이만희의 지시 없이는 이러한 집단 당원 가입이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간부에 이어 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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