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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아들과 사실혼 했다가 법정 공방 중인 전 며느리, 대법원 상고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7. 13. AM 9:20:46· 수정 2026. 7. 13. AM 9:20:46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였던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대전가정법원은 아들 홍씨에게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홍씨가 동료 교사와 외도했고 시부모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며, 홍서범 부부는 대중에게 실망을 끼친 점을 사과하며 아들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빨리 이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혼인신고 없이 결혼했으며 같은 해 3월 임신했다. 임신 한 달 만에 홍씨가 같은 학교 여교사와 외도해 갈등이 불거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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