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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61.4%, 59.8%보다 1.6%p 더 ↑ 긍정 35.2% 3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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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부정평가 60.1%→59.8%, 긍정 37.4%에 22.4%p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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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 63.4%→60.1%로 3.3%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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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63.4%로 정체…전주比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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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제한 채용도 단순 실수 인정한 법원

서울고등법원이 특정 성별만 지원하도록 한 채용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순 실수' 판단과 같은 방향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별 제한 모집이 위법하다는 점을 전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고의성 여부를 넘어 실제 손해와 배상 범위가 쟁점이 됐다.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 51%→56%로 5%p 상승, 긍정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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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제한 채용 항소심도 인권위 결정대로 판결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 실수에 대해 징벌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불복한 쪽이 법원에 다퉜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권위 결정은 유지됐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징벌위 심사 없이 마무리됐다.

인권위 '단순 실수' 본 채용공고, 법원은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성별의 지원을 제한한 채용공고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사건번호 2026누3600). 같은 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단순 실수로 판단한 바 있다.

특정 성별만 지원 채용공고에 인권위 단순 실수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성별만 지원 가능하다고 표기된 채용공고를 고의가 아닌 착오에 따른 단순 실수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같은 성별 제한 문구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고, 의도성 유무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해당 사안은 이후 서울고등법원(2026누3600)으로 넘어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59.5%→63.3%로 3회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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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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