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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단순 실수' 본 채용공고, 법원은 위법 판결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9. 18. AM 6:41:18· 수정 2026. 9. 18. AM 6:41:18

서울고등법원은 특정 성별의 지원을 제한한 채용공고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26누3600).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공고를 단순 실수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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