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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제한 채용도 단순 실수 인정한 법원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9. 19. AM 2:59:28· 수정 2026. 9. 19. AM 2:59:28

서울고등법원(수도권 관할 항소심 법원)이 특정 성별만 지원하도록 한 채용공고 문제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기관)의 '단순 실수' 판단에 대해 실수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2026누3600).

남녀고용평등법상 특정 성별만 골라 모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를 위법한 사실로 전제했다. 법원은 채용공고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성차별 고의성 여부를 넘어 실제 손해와 배상 범위를 다투는 쟁점으로 진행됐다.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6누3600 사건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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