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제한 채용 항소심도 인권위 결정대로 판결
국가인권위원회(2001년 설립된 국가 인권 보장 기구)
인권위 결정에 불복한 쪽이 법원에 다투면서 1심에 이어 항소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인권위의 징벌위 배제 결정은 유지됐다. 법원은 '단순 실수'라는 인권위의 판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해당 사건은 인권위의 징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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