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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교 복도 성추행 1년 만에 '피해' 인정

박당근박당근 기자· 5/12/2026, 1:24:59 AM· Updated 5/12/2026, 1:24:59 AM

제주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인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1년 만에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되었다. 지난해 5월, 해당 고교 복도에서 한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끌어안고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 및 폭행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건 발생 후에도 학교 측은 교사와 학생을 분리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함께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사건을 처음 심의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과 심리치료 12회 처분을 내렸다. 피해 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있었음에도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토로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사가 검찰에 이의를 신청하여 보완 수사가 진행되었고, 소년법원은 학생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사는 피해 발생 1년 만에 법적으로 위법 행위의 피해자임을 인정받았다.

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사 비율이 낮고 법리적 검토나 불복 절차가 부족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위원회가 충분한 법리적 검토 없이 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향후 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 및 법률 전문가를 추가하고 교사 비중을 늘리겠다는 개선 방안을 밝혔다.

가해 학생은 보호처분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고 학교에도 통보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피해 교사는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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