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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형사소송법 공방 격화… 민주 '보고회'·국민의힘 '헌법소원'
여야는 검찰 보보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국민 홍보전과 헌법소원 추진 등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공세적인 홍보에 나서며,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후속 조처를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 여당은 수사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에 예외 없이 넘기는 '전건송치' 도입을 10월 국정감사 전 보완으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며, 장동혁 대표는 이번 일을 두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사망 선고'라고 규정했다. 같은 날 여야는 청와대 앞과 국회에서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며 대치했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과 협의하여 여야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후속 절차도 진행 중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안 이송 후 15일 이내 공포 의무가 있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4일 또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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