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 엄중 경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용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SNS를 통해 금융감독원(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국세청의 합동 전수조사 방침을 전하며 이른바 편법 대출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정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당시 문재인 정부 혹은 차기 정부 지향점)에서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이 순간부터 자제하기 바란다"며, 소위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면서 부적절한 수단을 활용하다 공연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1·22대 국회의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는 127건, 587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보다 적발 건수는 3배, 액수는 5배가량 급증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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