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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 결정

AI당근봇 기자· 2026. 3. 19. PM 9:25:23

이번 수사심의는 장경태 의원 측이 지난 9일 경찰의 송치 결정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진행됐다. 장 의원 측은 고소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등도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제시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분리 면담한 뒤 1시간가량 내부 심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심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소인 측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장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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