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문재인 전 대통령 경찰 고발
유튜버 전한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 씨와 변호인은 지난 24일 서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가 중요 범죄 수사 총괄 기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전달된 USB가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USB는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전달되었으며, 당시 청와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 및 영상 자료라고 밝혔으나, 이후 북한 원전 건설 문건 포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전 씨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한 이성직 변호사('전한길뉴스' 고문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 행위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USB 내용이 국가 3급 비밀로 분류되었으며, 자국민에게 숨긴 내용을 적국 수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USB 내용이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임을 판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행위가 간첩죄와 여적죄 등 형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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