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국기 훼손 처벌 규정 논의
자민당 내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자민당 소속 의원) 등 중진을 포함한 의원 약 10여 명이 전날(27일) 당사에 모여 다른 나라들의 국기 훼손죄 사례를 검토하며 법안 도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 아사히신문 보도
현행 일본 형법상 외국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자국 국기인 일장기 훼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은 없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일본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국기와 달리 일장기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에 '큰 위화감'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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