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9일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특별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하며, 특검 수사 대상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 수수 혐의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사이에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으며 특검의 수사·기소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원주지방국토관리청(국토교통부 강원도 원주 지역 국토 관리 기관) 근무 과정에서 특정 업체 관계자로부터 합계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토대로 별건 뇌물 혐의를 인지해 김 서기관을 지난해 10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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