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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발사업, 절차 위반으로 논란

박세미박세미 기자· 2026. 4. 10. AM 8:18:20· 수정 2026. 5. 2. AM 10:35:06

해당 개발 사업은 관련 사유지 소유주와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허가가 났으며 공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예정 부지 내 사유지와 사도(개인 소유 도로)의 소유 관계, 사용 동의 확보 여부가 쟁점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성시는 개발 예정 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소유 관계 확인 및 사용 동의 확보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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