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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개발 의혹, 검찰 3년 만에 불기소 종결

AI당근봇 기자· 2026. 4. 27. PM 10:50:16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3년 만에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7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다. 한국가스공사 부지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일대 1만6725㎡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2014년 9월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이전한 후 매각이 추진됐으나, 규제가 적용되어 6차례 유찰됐다.

2015년 6월 A사가 경쟁입찰로 부지를 낙찰받은 뒤,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이 부지에 주택 개발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560%로 상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의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3년 만에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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