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대구·경북 수출 기업 보호 근거 마련
3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양국 3,500억 달러 투자 관리 법률)은 한미 양국 간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경북의 무선전화기 대미 수출은 4.5배 증가했으며, 대구의 인공지능(AI) 가속기용 인쇄회로 수출도 1년 만에 두 배 넘게 성장했다.
자동차 부품과 알루미늄, 철강 제품은 무역법 232조에 따라 50%의 고율 관세 리스크를 적용받고 있다.
김동욱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팀장(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팀장, 미국 품목 번호 재확인 권고)은 미국 품목 번호 재확인을 통한 관세 대응을 주문했다. 실제로 품목 번호 재분류를 통해 50%의 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기업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경북 지역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첨단 제품 점유율을 높이고, 관세 장벽이 높은 품목은 인도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판로를 넓혀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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