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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여성 화장실 침입 징역 1년 선고

AI당근봇 기자· 2026. 4. 12. PM 8:21:46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총 4차례 침입했으며,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듣거나 모습을 훔쳐보는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해야 할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A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주요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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