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서광주농협(광주 지역 농업 협동조합)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A 조합장은 이사직 및 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법원 재판부)는 지난 4월 16일 A 조합장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하며 보증금 2천만 원 납부와 함께 주거 변경 사전 허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A 씨 측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속으로 농협 의사결정과 주요 사업이 지연돼 조합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가 조합장 재직 중 금품을 받고 인사권을 거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반박하며, 1심 실형이 범행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날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는 '변론재개' 결정으로 다음 공판기일이 오는 5월 14일로 연기되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6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특정 응시자의 면접 번호를 적은 메모를 위원들에게 전달해 합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