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 4·3평화재단에 사과 요구
국무총리실 산하 4·3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제주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 관련 법정기구)가 과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에 대해 4·3평화재단(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 및 관련 사업 수행 기관)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분과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열어 4·3평화재단, 제주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조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았다. 위원회는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추가진상조사 기간 동안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조사 일정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도록 권고했다.
염미경 분과위원장(제주대 사회교육학과 교수)은 4·3평화재단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어기고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재단이 분과위원회에 사과한 것을 넘어 도민과 유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분과위원회는 4·3평화재단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4·3사건처리과(행정안전부 내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 및 4·3 사건 처리 담당 부서)와 제주도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지적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분과위원회는 향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위원회와 집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30일 제출된 7권 분량의 보고서 초안이 사실상 자료집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차원의 4·3 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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