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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숏폼·오픈채팅 자녀 보호 기능 도입

백영우 기자· 2026. 4. 18. AM 8:11:52

카카오는 이달부터 카카오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숏폼 및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지원한다.

새로운 자녀 보호 기능은 카카오 패밀리 계정(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가족 통합 관리 서비스)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보호자는 카카오톡 내에서 간편하게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세 가지 기능과 오픈채팅 신규 생성, 참여 차단 등 세부적으로 조정 가능한다.

자녀 보호 기능은 보호자와 미성년 자녀 간 상호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 만 14세가 지난 자녀는 보호자 승인 없이 해제 요청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해제된다.

카카오는 2021년 12월 최초로 미성년자 보호 조치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법정대리인 단독 요청으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오픈채팅 기능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자녀의 온라인 활동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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