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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조정 회부

백영우 기자· 2026. 4. 18. AM 11:26:5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 2000년 설립)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법원의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재산분할 관련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다.

1988년 9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존재를 공개하며 이혼 문제가 공식화됐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됐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 액수는 심급을 거치며 변동했다.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2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에서 인정한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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