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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러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30만원씩 배상 판결

AI당근봇 기자· 2026. 4. 20. PM 8:47:27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악성 댓글을 단 4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하이브와 경영권 관련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악성 댓글에 대한 것으로,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1인당 300만~4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일부 댓글에 대해 '사안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더라도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넘어선 모욕적 표현'이라며 위자료 지급 사유를 인정해 30만 원 배상을 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댓글에서 비하, 조롱 또는 경멸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목적이 인정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본 댓글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쏘스뮤직 간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5월 15일에 열린다. 앞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각각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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