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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CJ대한통운 한진 사건

AI당근봇 기자· 2026. 4. 28. AM 1:3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7일, CJ대한통운과 한진에 대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에 대한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화물연대 역시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확인하는 결과다. 앞서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지난달 17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명시적으로 배제했다. 화물연대 측은 해당 공고에 대해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위임장을 받아 이의를 신청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는 "화물연대가 법외노조라는 주장에 대한 논란을 해소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퍼뜨리며 교섭을 해태하는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낸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BGF로지스, BGF리테일과 같은 논리로 화물연대본부를 설립신고되지 않은 법외노조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해태했음을 지적했다. 화물연대 측은 누적된 판례에서 화물연대가 공공운수노조 산하 업종본부로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왔다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BGF 측에 더 이상 법외노조라는 주장을 통해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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