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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손보험금 청구 및 보상 기준 3개월마다 공개 의무화

박당근박당근 기자· 2026. 5. 7. PM 1:04:17· 수정 2026. 5. 7. PM 1:04:17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보험사가 고객의 실손보험금 청구 현황과 보상 기준 변경 내용을 3개월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맞물려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나 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보험사는 분쟁이 잦거나 급증한 치료 항목별 보험금 청구 현황과 분쟁 발생 세부 원인을 3개월마다 분석해 공개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 분석 결과를 계약 체결, 보험료 갱신,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와 과잉 진료 등 피해 사례 유의 사항도 함께 설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우선 실손보험에 안내 의무를 도입하고, 향후 정액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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