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 확대 개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는 단순히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넘어, 변화하는 인구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어 법 명칭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뀌고, 인구 불균형, 다양한 가구 형태, 국가 간 인구 이동 등 정책 범위가 넓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규모는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되며, 정책 기획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된다. 지방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 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각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인구 관련 사업을 사전에 조율하고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예산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위원회는 인구정책 조사·분석·평가 권한도 부여받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예산 사전협의제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본 기사는 AI가 생성하였으며, 사람이 검수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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