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수위 높인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양형위는 11일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신설하고, 하부에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의 두 가지 소유형을 설정했다. 수정안에는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형량의 1.5배 가중 방안이 포함됐다.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이 제품, 시설, 교통수단 등으로 입는 대형 재해인 '중대시민재해'는 현재까지 처벌 사례가 없어 양형기준 설정에서 제외됐다. 양형위는 기존 양형기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특성을 살린 유형 분류 안을 마련했다. 별도 대유형을 신설하여 추후 중대시민재해치사상 관련 양형 사례가 축적될 경우 설정 범위를 확장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양형위는 '응급의료·구조·구급범죄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상 범죄에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상담·구조·이송 방해, 소방기본법상 위력 사용 소방대 활동 방해, 소방차 출동 방해, 119법상 구조·구급활동 방해 등이 포함된다. 이 범죄군 명칭은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로 정해졌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양형위원회는 다음 달 22일 제146차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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